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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국민체육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자 ***

작성일14.06.05

조회수923

첨부파일

군산시 실내수영장 운영관련하여 건의사항을 적어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등 체육관련시설들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통해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면 특히 주말 및 공휴일 등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에는 수영장

이 개장을 해야 하나 특히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이러한 주말 및 공휴일에 시민들과 같이 쉬고 있어

과연 본연의 취지에 맞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둘째 넷째 일요일만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중에 공휴일도 있음 이 날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서는 주중에 개장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좀 더 상황을 알아보시고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군산국민체육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6.11

    ○ 군산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한 체육센터 운영(휴관)사항은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제15조』에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휴관일은 수영장 개장중에는 하기 힘든 시설물의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점

       등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체육센터 ☎ 454-56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산국민체육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체육진흥과

    작성일 : 14.06.10

    ○ 군산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한 체육센터 운영(휴관)사항은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제15조』에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휴관일은 수영장 개장중에는 하기 힘든 시설물의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점

        등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체육센터 ☎ 454-56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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