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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도로의 교통 질서(2)

작성자 ***

작성일14.09.04

조회수622

첨부파일
 그 동안 몇차례에 걸쳐 구역전 4거리의 출근길 애로 사항을 호소하였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장비,인력부족이라고 한탄하고 고정식cctv 1대 설치된 걸로 무안삼고자 하는데 이젠 이런 소리조차 지겹다. 뻔히 해결도 안될 게 눈에 선한데 이런 넋두리한다고 누구 하나 거리의 무질서를 잡겠다고 나서는 이 하나 없는데..... 순찰차하고 계도원이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불법 주차된 차량에 스티커 발부한 걸 본 적이 없다. 대다수는 이면도로나 통행에 불편을 안끼칠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부 몰상식한 족속들은 지 편함만 생각하지 남의 불편은 전혀 고려 안하는것 같다.나라고 불법 주차 할 줄 몰라 안하는건 아니지만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시민 의식이 너무를 없어 답답할 뿐이다.4만원 스티커면 돈 아까워서라도 불법 주차 안하겠구만.그 쉬운 걸 놔두고 뭣들 하는 건지.
답변글
    도로의 교통 질서(2)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9.11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운영시간: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구역전 사거리 불법 주차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은 도로

       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차량 단속반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

       로 순찰 및 단속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새벽시간대 열리는 장터로 인해 불법 주

       정차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의 교통 질서(2)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4.09.10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구역전 사거리 불법 주차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차량 단속반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새벽시간대 열리는 장터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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