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미세먼지농도 좋음 7㎍/㎥ 2026-05-20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대야면 진입로 중앙분리대 확장 설치 요구

작성자 ***

작성일15.05.01

조회수87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군산의 시정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주방면에서 대야면까지 출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야면 입구의 중앙분리대를 확대하여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산업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산업도로에서 동군산IC 방면으로 빠져나온후 대야 나들목으로 진입하여 전군도로로 진입을 하게되면 중앙분리대가 100m 정도 설치되었는데, 그곳에서 약200m 정도 더 오게되면 U턴 구간이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곳까지 오지 않고 현재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 부근에서 불법U턴을 하는경우를 종종 목격하곤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여러번 겪었습니다.(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 반대차선으로 불법U턴을 하고, 대야에서 나가다보면 내 차가 가고 있는데도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U턴하여 끼어드는 등등)


제가 출퇴근 하는 잠깐의 시간에 이러한 경험을 여러번 하였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몇몇의 불양심적인 운전자로 인하여 사고로 야기될 수 있는 경험을 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의 사항 : 전군도로 대야 진입로의 중앙분리대를 U턴 지점까지 확장 설치 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대야면 진입로 중앙분리대 확장 설치 요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5.06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대야 동군산IC~대야성당 구간 중앙분리대 설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도로는 국도26호로 이 도로의 관리청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로 귀하의 민원사항을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시설과(063-290-672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야면 진입로 중앙분리대 확장 설치 요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고승민

    작성일 : 15.05.04

    1.항상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귀하께서 요청하신 대야 동군산IC~대야성당 구간 중앙분리대 설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도로는 국도26호로

     도로의 관리청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로 귀하의 민원사항을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시설과(063-290-6728)로 문의바랍니다.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2018. 12. 31.~2019. 1. 6.)예정
시정소식 | 18.12.30
행사일정표(12. 28.)
시정소식 | 18.12.27
행사일정표(12. 27.)
시정소식 | 18.12.26
○신청기간 : 2022. 2. 14.(월) ~2. 25.(금)○신청방법 : 건축예정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읍면동소식 | 22.02.13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월 11일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금)주요내용1. 반려견을 동반하여
읍면동소식 | 22.02.10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소득사업 융자지원]을 시행하고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나. 지원대상
읍면동소식 | 22.02.1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