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미세먼지농도 좋음 10㎍/㎥ 2026-05-21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재산세 내기 버거워요

작성자 ***

작성일16.07.19

조회수482

첨부파일
현대백조 20년이 넘은 아파트 자꾸 공시지가를 높여 재산세가 10만원 가까이 나오네요. 공시지가 6500에 재산세는 정확히 94120원. 왜 자꾸 세금만 올려 어려운 서민들 힘들게 하는 지요. 경기가 어려워 거래도 되지 않은 데 집갑만 마냥 올려놓고 세금만 거두어 들이시니 살아가기 너무 버겁네요.
답변글
    재산세 내기 버거워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07.21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세액의 상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의 70~80%를 공시하며 지방세법에 의하여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액이 전년에 비하여 상승한 것은 지방세법 제122조 및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세부담 상한제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공시가격 급등, 제도변경 등으로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예컨대, 주택경기가 좋아져서 주택가격이 50%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50% 오르지 않고, 주택가격에 따른 일정비율(주택가격 3억이하 : 5%, 주택가격 3억초과 6억이하 : 10%, 주택가격 6억 초과 : 30%) 만큼만 오르도록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세액급등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제도 이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군산시 세무과 전화(063-454-2420)로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 내기 버거워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세무과

    작성일 : 16.07.21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세액의 상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의 70~80%를 공시하며 지방세법에 의하여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액이 전년에 비하여 상승한 것은 지방세법 제122조 및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세부담 상한제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공시가격 급등, 제도변경 등으로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예컨대, 주택경기가 좋아져서 주택가격이 50%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50% 오르지 않고, 주택가격에 따른 일정비율(주택가격 3억이하 : 5%, 주택가격 3억초과 6억이하 : 10%, 주택가격 6억 초과 : 30%) 만큼만 오르도록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세액급등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제도 이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군산시 세무과 전화(063-454-2420)로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19.04.14
3~5월은 겨울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봄철 일조량 증가, 불면증, 우울증 재발, 졸업과 구직시기라는 점 등 다양한 요인들로 추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정지, 복지급여 수급자격 변동 등 복지서
시정소식 | 19.04.12
4. 12.(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4.11
○신청기간 : 2022. 6. 30.(목)까지○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소유주 신청) * 농어촌 지역 : 읍·면 지역, 일부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추가모집 : 2호○지원금액 : 동당 최대 2,0
읍면동소식 | 22.06.16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입주자 모집 안내 1. 공급호수 : 6호 2. 공급일정 및 신청장수 1) 모집공고일 : 2022. 6. 14.(화) 2)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2. 6. 29.(수) ~ 2022. 7. 8.(금
읍면동소식 | 22.06.16
군산내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변경지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변경 취지와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읍면동소식 | 22.06.1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