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0.0℃미세먼지농도 보통 38㎍/㎥ 2026-03-14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수영장 휴무관련

작성자 ***

작성일16.08.12

조회수475

첨부파일

대야소재 국산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휴무관련입니다.


설립목적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군산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생활의 증진을 위한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럼 군산시민들이 더 많은 활용기회를 주려믄 휴일, 연휴시에도 개장을 하는게 맞는것 같아보이는데

어찌된 일이지 14일은 정기휴무라서 15일은 국경일이라서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평일보다는 휴일에 수영장 갈일이 더 많은것이 아닐까요?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고생하는것을 알고 있지만 타 지방 수영장은 평일 특히 월,화중에 쉬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타 지방 운영방식도 참고하시고 해서 군산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방안을 찾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답변글
    수영장 휴무관련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08.17

    평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국민체육센터는 시민체력증진과 여가생활을 증진하고자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총5개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평일에는 06:00~20:00, 토요일은 06:00~18:00, 일요일에도(1,3,5) 09:00~18:0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시설의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4(일요일) 및 국경일에는 이용객을 위한 시설보완 및 청소, 위생,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폐장하고 있습니다.


    2,4주 일요일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명수영장과 교대로 정기휴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휴무관련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체육진흥과

    작성일 : 16.08.17

    평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국민체육센터는 시민체력증진과 여가생활을 증진하고자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총5개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평일에는 06:00~20:00, 토요일은 06:00~18:00, 일요일에도(1,3,5) 09:00~18:00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본 시설의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4(일요일) 및 국경일에는 이용객을 위한 시설보완 및 청소, 위생,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폐장하고 있습니다.

    2,4주 일요일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명수영장과 교대로 정기휴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3. 18.(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17
주간행사계획 입니다.
시정소식 | 19.03.17
전라북도청에서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2019 전북도민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류 게시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통일의 시대를 여는 도민 평화통일교
시정소식 | 19.03.15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위험시설 정비사업 안내   1. 대 상 : 전도·붕괴 및 파손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험시설 정비가 필요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2. 사업내용 : 전도,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위
읍면동소식 | 22.03.31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가, 나 둘다 해당되야 함) 가.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나. 취약 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읍면동소식 | 22.03.3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