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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운행중인 차량에 날라온 주정차금지구역의 황당한 쪽지

작성자 ***

작성일16.08.19

조회수582

첨부파일

다운받기 황당한주정차위반통지.jpg (파일크기: 895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주정차 단속 차량과 관련해 다소 황당한 일이 발생하여 민원 올립니다.

얼마 전 차량주행을 하던 중 주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위반 지역에 주차를 하였다는 위의 첨부 사진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전 중에 발생한 일이라 바로 연락을 하였고 시청직원 측에서는 용역회사에서 확인 후 연락을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몇 시간 후 용역회사에서 확인 결과 착오였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당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서행을 하고 있던 시간에 주정차 금지지역에 주차를 하였다며 문자통지가 왔습니다.(내용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미 시청민원 업무가 끝난 시간이라 연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볼 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또한 물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여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운행중인 차량에 날라온 주정차금지구역의 황당한 쪽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08.29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류 문자로 심려를 드려 죄송합니다 


    민원내용을 읽고 촬영된 사진을 확인결과,

    2016.7.27 08.:02:14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카메라(좌회전 신호대기 중 촬영)

    2016.8.18 19:27:59 수송동 구)한일은행 앞 카메라(직진 신호대기 중 촬영)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에 촬영되어 주행 중 문자가 발송된 걸 확인하고 업체에 문의하여 오류 건에 대하여 시스템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서비스 수신여부과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문자서비스의 오류문자발송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과태료 부과시에는 2차단속, 즉 과태료 부과시 초기사진촬영 후 5분 경과 후 같은장소에서 촬영한 2차촬영 사진)


    간혹 군산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5분을 두고 있어 불법주정차시 5분안에 문자가 발송되어야 함으로 신호대기 중이거나 좌.우회전시에도 1분이상 주행선에서 정차되면 일단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문자서비스 촬영단속구간은 도로변 황색선 기준으로 차량한대분 촬영 범위를 확보하다보니 주행선 중 마지막선 일부 범위포함 촬영)만 이런 경우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불법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전북 최초로 실시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오며 앞으로도 계속 양질의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행중인 차량에 날라온 주정차금지구역의 황당한 쪽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권은단

    작성일 : 16.08.26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류 문자로 심려를 드려 죄송합니다 

    민원내용을 읽고 촬영된 사진을 확인결과

    2016.7.27 08.:02:14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카메라(좌회전 신호대기 중 촬영)

    2016.8.18 19:27:59 수송동 구)한일은행 앞 카메라(직진 신호대기 중 촬영)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에 촬영되어 주행 중 문자가 발송된 걸 확인하고 업체에 문의하여 오류 건에 대하여 시스템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서비스 수신여부과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되나,

    문자서비스의 오류문자발송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과태료 부과시에는 2차단속, 즉 과태료 부과시 초기사진촬영 후 5분 경과 후 같은장소에서 촬영한 2차촬영 사진)

    간혹 군산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5분을 두고 있어 불법주정차시 5분안에 문자가 발송되어야 함으로 신호대중이거나 좌.우회전시에도 1분이상 주행선에서 정차되면 일단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문자서비스 촬영단속구간은 도로변 황색선 기준으로 차량한대분 촬영 범위를 확보하다보니 주행선 중 마지막선 일부 범위포함 촬영)만 이런 경우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불법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전북 최초로 실시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양질의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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