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8.0℃미세먼지농도 보통 58㎍/㎥ 2026-03-14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 상가있는 다가구주택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부과기준 ◆

작성자 ***

작성일17.02.20

조회수268

첨부파일

 

상가있는 다가구주택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부과기준

(상수도요금)

0.다가구주택 상수도요금중 원룸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중 가정용 확인을위해 가구별

전기사용 내역을 한전에서 발급받아 수도과에 제출 상수도 요금중 일정부분

가정용으로 인정 고지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0.위 원룸에서 사용한 하수도요금을 사용전량 일반용요율로 부과함은 모순되여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다음과같은 답변에 재차 문의 건의합니다

< 답 변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별표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로 발생하는 경우에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시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가정용 < 일반용 )으로 적용하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별표2)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12조 제2항 )

답변 ()의 해석에서 :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이란? 상가 있는 원룸에서

주된 상수도는 원룸에서 사용함을 인정하여 상수도요금 부과또한 일반요금의

1월은45.65% 2월은48.9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수도요금 부과방법> 또한 상수도요금 부과방법에 준하여 부과한다면

이의가 없을것입니다

이러하기에 하수도요금 부과또한 주된하수(원룸사용)가 발생하는

일반용요율 금액의 50%이내(상수도부과기준부과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답변글
    ◆ 상가있는 다가구주택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부과기준 ◆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7.03.02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에 귀하의 의견에 답변해드린 것처럼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되며, 군산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상수도 업종에 준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22.4%수준이며 상수도 요금과 비교했을 때는 30~40% 정도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과 같이 가구분할하여 적용하기에는 기술적·현실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새만금유역수질개선과 주민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다면 차후 귀하의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수과 하수행정계 장잔디(063-454-54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상가있는 다가구주택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부과기준 ◆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장잔디

    작성일 : 17.02.24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에 귀하의 의견에 답변해드린 것처럼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되며, 군산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상수도 업종에 준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22.4%수준이며 상수도 요금과 비교했을 때는 30~40% 정도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과 같이 가구분할하여 적용하기에는 기술적·현실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새만금유역수질개선과 주민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다면 차후 귀하의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수과 하수행정계 장잔디(063-454-54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정소식 | 19.05.08
5. 8.(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07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군산시의 장래 20년을 준비하는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계획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대상
시정소식 | 19.05.07
군산내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변경지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변경 취지와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읍면동소식 | 22.06.16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읍면동소식 | 22.06.16
1. 청년층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서비스를 사용하실 이용자께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임피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청년신체건
읍면동소식 | 22.06.1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