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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수송북로 사거리 꼬리물기 및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요청

작성자 ***

작성일19.02.12

조회수202

첨부파일

다운받기 꼬리물기.JPG (파일크기: 61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수송북로 사거리 출퇴근 시간에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꼬리물기 단속 카메라 설치는 어려울까요?

더욱이나 주정차 위반을 막고자 설치한 가이드바 때문에 더욱 정체가 악화되고

위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바가 있음에도 주정차를 해서 묘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피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단속 카메라 고정식으로 설치해주시면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답변글
    수송북로 사거리 꼬리물기 및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9.02.18

    먼저 우리시 교통행정에 불편을 느끼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송동 외환은행 사거리의 꼬리물기단속은 군산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도 이미 설치 완료하여 상시 단속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이동형 단속차량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주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바는 시선유도봉으로 판단되오며 이는 회전차량의 시야확보 및 회전반경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일시적으로 많은 차량이 집중되는 경우 차량 통행과 관련한 불편이 예상되는 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해당 구간에 효과적인 계도 및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교통지도계(063-454-3795)로 문의 하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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