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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자동차 도로에 놓인 돌덩이에 차량 파손(재 작성)

작성자 ***

작성일19.09.04

조회수182

첨부파일

일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내 도로로 진입하는길에 도로에 놓여있는 돌덩이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고자 문의드린적이 있는데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않습니다.

 

현재 차량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이라서 민원에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자동차 도로에 놓인 돌덩이에 차량 파손(재 작성)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9.09.10

    먼저, 선생님께서 도로의 낙하물로 인하여 위험에 처했던 상황과 불편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유지관리 하자 등으로 차량이나 신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배상심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회는 전주지방검찰청에 있는 것으로, 선생님께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국가배상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63-259-4674,4673)

     

    다만, 관련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진, 블랙박스 등 자료가 첨부되어야 사고에 대한 배상액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가배상심의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62)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리며, 추후에 선생님께서 겪으신 사고가 없도록 더욱 도로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배상안내문 및 배상신청서 양식은 붙임에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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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신청서.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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