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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희망근로

작성자 ***

작성일19.10.28

조회수259

첨부파일

희만근로 일분야를 .

외국인 결혼이민자도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즉 외국인들 민원분야의 통역 안내 업무등도 일하게 만등어 주세요  

답변글
    희망근로 답변목록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 일자리창출과

    작성일 : 19.11.04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와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 가계소득지원 및 지역고용시장의 활력을 도모하는 국가 지원 한시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의 경우 결혼이민자도(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6 등의 비자 보유)접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들 민원분야의 통역 안내 업무의 경우 향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일자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일자리창출과 고용노사계(454-4363)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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