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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보안용 CCTV설치

작성자 ***

작성일19.12.19

조회수373

첨부파일

 - 군산시민을 위한 시정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림니다

0. 군산시 지곡동 신지길69 앞 사거리도로에 주 야간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설치, 매우필요한 지역입니다

0. 본도로 주변이 상가 원룸밀집 지역, 특히 야간에 여성단독생활 보안에 취약한 지역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여 건의하오니 현명한 행정조치를 기대합니다

  

 

  

 

답변글
    보안용 CCTV설치 답변목록
    담당부서 : 총무계 담당자 : 행정지원과

    작성일 : 19.12.30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과 제안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신청내용은 마을 내 방범용 CCTV 설치 요청 건으로 이해됩니다. 

     

    방범용 CCTV 설치의 경우 금년에 들어온 신청건에 대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후(12월 말, *편성 완료) 2020년도 상반기에 군산시통합관제센터, 군산경찰서와 합동 현장확인 후 대상지 최종 선정(20202)하여 사업진행이 이루어집니다.(공사 착공 3~완공 6) 

    * 설치기준

    - 범죄발생률 : 경찰서 범죄발생 분석 데이터 활용

    - CCTV 설치 최적지 빅데이터 표준 분석 : CCTV 설치현황, 격자데이터, 거주인구 정보, 상가현황, 주택유형 정보

    - 효용성 : 방해물, 도로유형 등 촬영범위 효과

    - 설치가능여부 : 전기배선, 각종 관로, 부지형태 등에 의한 설치가능 여부

    - 중복지역 확인 : 인근 기존 CCTV 설치현황 파악 및 지역안배 등 검토

    - 기타사항 : 소요예산 등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방범용 CCTV 설치 요청에 대하여 2020년도 사업대상지 접수대장에 등재 완료하였으며

    추후 내년도 상반기 합동 현장확인 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차후 진행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시정계(063-454-22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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