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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아파트 벽에 설치한 고정식 쓰레기장 시설이 혐오 시설 아닙니까?

작성자 ***

작성일19.12.27

조회수4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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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시설은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군산시 주택행정과에 동일한 질문을 3번째 묻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 시설이 혐오시설 아닙니까?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365일 쓰레기 냄새를 맡아야 하는 힘없는 주민들 잠을 못 잡니다. 순환 이동식 쓰레기도 지정 기간 동안에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택 행정과에서는 멀리 있던 쓰레기장을 고정식 쓰레기 시설로 전환하여 아파트 담 벼락에 설치하는 설계를 허락하였습니다. 이유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 선정 과정의 절차 없이 아파트대표단 8인과 소장이 결정한 위치에 시설 찬반 여론 절차만 은밀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주택행정과장에 의해 담당선생님 책상에 주택행정과 쓰레기통을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나 군산시장님이 다른 공간이 충분한데도  주택행정과 벽에 군산시청 전체 쓰레기시설(음식물 포함)을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계속적으로 시설이 옮겨질 때까지 건의하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당 아파트 다른 건물들은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설치하였으나 103동과 105동 건물에만 변칙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정말로 현장을 확인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쓰레기장은  깨끗하게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저는 주택행정법은 모릅니다. 다만 상식으로 말합니다. 법은 상식의 범주를 지지해야 합니다. 아파트 내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많은데 365일 고정식 쓰레기 시설을 아파트 벽(20cm)에 설치한다는 결정은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웃을 일입니다.  공자가 비인부전(
非人不傳)이라 했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정식 쓰레기 시설을  아파트 벽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시청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설 시행 결정을 진행한 담당자들의 결자해지가 요구됩니다.  다른  곳처럼 고정식 쓰레기 시설물이 아파트 화단 밖으로만  이동하면 됩니다.  기존 장소나 경비실 주위에 적합한 장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던 기존의 쓰레기 장소를 두고서  아파트  안방 벽(20cm)에 고정식으로 설치를 결정한 동 대표단과  아파트 소장이나,  설치 실행을 허락하는 군사시 주택행정과의 합의 된 결정은  선진국으로 선포한 3만 불 시대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동일한 질문에 답변을 피하고 있는 아파트 쓰레기장 시설이 혐오 시설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현재 군산시 주택행정과에서 정의할 수 있는 조례나 혹은 또 다른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서 정의하는 아파트 내 고정식 쓰레기장 시설의 혐오시설과 관련된 유의미성만 규정되면 쉽게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쓰레기장과 혐오 시설과의 관계 성에 대한 개념은 문제해결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갈등조정담당선생님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했고 다시금 두 번씩이나 공식적으로 동일한 질의를 했는데 답을 피했습니다. 2019년 현재의 군산시 조례나 규정에서 설명되는 고정식 쓰레기장과 혐오시설과의 관계성을 근거한 정의나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시설과 혐오시설은 경제, 정치, 교육 발전 및 문화 환경에 따라 시선과 가치가 뒤 바뀌기도 하지만 쓰레기장에 대한 개념 인식은 바뀔 수 없고 바른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산시 주택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선생님들의 현명하고  살아있는 행정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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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아파트 벽에 설치한 고정식 쓰레기장 시설이 혐오 시설 아닙니까? 답변목록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담당자 : 주택행정과

    작성일 : 19.12.31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 내 폐기물집하장이 혐오시설인지 여부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서는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처분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집하장이 혐오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의 및 시설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동 법에서는 혐오시설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 귀하께서 정의하신 혐오감을 주는 시설,……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은 사전적 의미로서, 행정청에서는 관련 법에서 정의한 것이 아닌 사전적 의미의 혐오시설을 근거로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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