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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2번째 신고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1.11

조회수301

첨부파일

다운받기 군산시청.jpg (파일크기: 4740 kb, 다운로드 : 80회) 미리보기

첫번째 신고를 한후  관련 부서 인원이 현장 점검을 하던 도중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 봤습니다

시에 민원이 들어 왔으며 주정차금지 견인 지역에 대한 조치가 마련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이후 몇개월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2번째 신고를 합니다

버스정류장이  양쪽으로 2곳이 있어 시민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며 출 퇴근 차량 또한 빈번한 곳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사고 위험이 빈번한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왜  개선을 하지 않는지  의문이듭니다

주정차금지 견인지역이라는  안내 팻말이 양쪽으로 설치 되어 있지만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주정차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라도 빠른 개선이 요구됩니다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묵인된것 같아  군산시민으로써 속상합니다

늦었지만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장님  힘 내세요 !!!!

 

 

 

답변글
    동일한 내용으로 2번째 신고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0.01.31

    1. 먼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 하신 구간 또한 이동식 CCTV단속 차량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 및 시민들의 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해당구간의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 및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63-454-3795)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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