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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군산시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작성자 ***

작성일20.02.20

조회수472

첨부파일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월명동 여미랑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시장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실 수 있을지 묻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31일 군산에 코로나 8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군산 관광객 수가 급감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2월 예약자 대부분이 취소하셔서 월세는 커녕 가게 운영 자체도 솔직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만 저희같은 간접피해자들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시청건물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월세 내야 할 날짜는 다가오고 미치겠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에 휩쓸려서 힘든 상황인데 이젠 코로나까지.. 저희의 잘못이 아닌 외부 상황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전주시 한옥마을에서는 세입자들에게 월세 20%를 감면해주고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 재산세 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저희같이 시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월세감면이 가능한지 혹은 월세 유예기간을 주신다면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상현실은 제가 몇자 적어드린내용 보다 더 힘들고 처참합니다.

이점 고려하시고 현명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군산시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답변목록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담당자 : 문화예술과

    작성일 : 20.03.04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군산시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 하였으나, 현행 법령 상 해당시설물은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추후 관련 법령 개정 시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 해당 법령에 따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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