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4.0℃미세먼지농도 보통 44㎍/㎥ 2026-03-15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신축건물로 인한 농경지 일조량 피해

작성자 ***

작성일20.03.31

조회수181

첨부파일

다운받기 image.jpg (파일크기: 165 kb,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Resized_20200331_160749.jpg (파일크기: 500 kb, 다운로드 : 46회) 미리보기

농경지 일조량 피해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460-1번지 774평방미터 밭에서 농사를 10년이상 짓고 있는 농부 강성훈입니다.

저희 밭 앞에 9월경 (쌍봉리462-4번지 답)에 주식회사 해라이트라는 업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저희 밭과 불과 1m 거리를 두어 10m 이상의 건물을 지었고, 이로인해 저희 밭 774평방미터중 절반이 해가 뜰때부터 질때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아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축 중에 시건축과에서는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공무원은 현장에 나오면 안된다는 답변만 합니다. 다른 주민들의 항의도 있자 나와서(건축과 김민석주무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주식회사 해라이트와 논의하라고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라이트는 건축과김민석주무관과 마을주민들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농사짓는데 지장없게 빛과 열로 장비설치하여 농사짓는데 지장없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행정입회하에 농사 짓는데 지장없게 설비를 설치해 준다하여 믿엇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을해도 나중에 보자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 이후 저희 밭은 한 번도 마를날이 없고 젖어있습니다. 땅에 빛과 열이 없으면 밭갈이도 할 수 없으며 작물도 키울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 저희 6가족은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시관계자의 무책임한 업무처리와 주식회사 해라이트의 피해에 항의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렇게 민원을 접수합니다.

저는 그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갔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희 밭에서 예전처럼 농사를 짓게 도와주세요.

(위 내용으로 20181127일 민원을 넣고 해당 부서로부터 12월중에 업체에 피해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가고 다시 문의하니 1월까지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저희 밭은 빛도 열도 없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늘진 부분은 단 한번도 마른날이 없습니다. 재차 두 번 더 담당 공무원(건축과서홍상계장)에게 문의했지만 바로 전화 준다면서 연락도 없습니다. 건축허가전에는 백프로는 아니어도 거의 피해 없게 해주겠다는 업체와 공무원은 허가 이후는 나 몰라라 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시설하우스가 아닌 이상 빛과 열이 없으면 심기 전 단계인 밭갈이도 로타리 작업도 할 수 없습니다. 농민에게는 농지가 직장이며 생계입니다. 부디 저희 가족이 피해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내용의 민원을 1차 국토부 2차 국무총리실비서실에 민원을 넣고 업체에서는 120와트 등을 5개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이후 빛은 한번도 비추지 않고 국무총리실 비서실 민원답변에는 서홍상건축과계장은 피해에 대한 설치를 했다고 답변했으며 며칠후 답변이 끝난 후 업체에서는 피해 없게 하기 위한 등 5개를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320일까지 농사에 지장없게 설비를 설치해달라 했으나 업체와 공무원(건축과서홍상계장)은 민원인인 저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에 있어서 중심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피해농가 입장이 아닌 업체측의 거짓 답변 에만 응하고 있습니다. 해라이트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은 업체편만 들고 있습니다.

이미 농번기는 시작되었고 더 늦어져 작물을 심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3월31일) 건축경관과에 재차 직접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 3명은 해라이트의 입장만 이야기를 해서 제입장 답변을 하려하면 인사이동된 전담당 직원은 거론하지 말고  질문에 답변하려하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라며 면박 주며 답변의 기회 조차 주질 않았습니다.

군산 시민으로써 부당함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도 같은 답변만 돌아올뿐 제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게의치 않는 행정처리에 억울하여 시장님께 직접 호소합니다.

농부가 농사 말고 무얼 할 수 있겠습나까?

농번기 시작되어 제 마음은 더 타들어 갑니다. 빠른시일에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신축건물로 인한 농경지 일조량 피해 답변목록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담당자 : 조사감찰계

    작성일 : 20.04.10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시장에게 바란다 제기하신 옥산면 쌍봉리 462-2번지 소재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 일조량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항에 의하면 전용거주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나. 옥산면 쌍봉리 462-4번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시 건축법 시행령 86(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우리시 건축경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타당한 허가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농산물 경작피해주장을 감안하여 건축주와 중개를 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아니한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권고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본 민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454-21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다음글 비밀글 저 소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는 도시농업을 통한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으로 행복지수를 높이고 도·농간 이해와 상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도심속“텃밭”보급사업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재공개 모집합니다. ​ = 모집안내 = ​ 1. 모집기간 : 2020. 5
시정소식 | 20.05.08
5. 8.(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5.07
5. 7.(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5.06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합격자 명단 : 붙임 2. 등록기간 : 2013. 2. 27(수)~28(목)(2일에 한함) 3. 장 소 :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4. 준비사항 - 기본증
시험/채용 | 13.02.26
여성가족부지정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한국어 집합교육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한 : 2013. 02. 26(화) 09:00 ~ 2013. 3. 5(화) 17:00까지2
시험/채용 | 13.02.26
군산흰찰쌀보리명품화 향토사업추진단에서 행정사무능력을 겸비한 책임감있고 능력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응시자격 및 원서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채용 | 13.02.2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과 전라북도는 축산환경 개선, 축산악취 저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읍면동소식 | 23.08.07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 품목 중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2023. 9. 27.(수)까지 사업신청서(출하계약서, 지원사업 동의서) 및 신청
읍면동소식 | 23.08.07
❍ (발급종류)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발급방법) 최초발급 시 관공서*에 방문하여 대면발급 / 재발급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 제공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가보훈등록증 : 지방보훈
읍면동소식 | 23.08.03
행사일정표(4. 18. 월)
행사일정표 | 22.04.17
주간행사계획(4. 18.~4. 24)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2.04.17
행사일정표(4. 15. 금)
행사일정표 | 22.04.1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