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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제보

작성자 ***

작성일20.06.30

조회수411

첨부파일

시장님 안녕하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사진 첨부 올립니다 

해당 지역은 교통의 흐림이 비교적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지역 4거리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좌 .우회전 직진 차량  모두 사고의 위험이 빈번한 곳으로  

해당 지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시민들의 인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도로 보행을 할 수밖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에 간곡한 부탁을 드렸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군산시의 무관심한 대응력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하루라도 빨리 줄일 수 있도록 

군산시 시장님과   해당 관계자분들의 빠르고  현명한  조치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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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불법 주정차 단속 제보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0.07.29

    1. 먼저 군산시 미룡동 851 부근 도로의 불법주정차와 신호등 미설치로 인한 통행불편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 현재 요청하신 부근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구간이며 신호등 미설치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시에서 교통량을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와 경찰서에서는 상가보호 목적으로 점심시간 (1130~ 2)동안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구간에 대하여 단속반에게 단속강화를 요청 하였사오니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또한 신호등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지만 신호등 설치는 군산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9월 경찰서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가능한지 신호등 관리 담당부서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찰서 심의위원회에 신호등 안건을 위해서는 안건 발의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063-454-7912)로 먼저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63-454-3790)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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