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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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5.07.18
조회수139
사용가능매장 점주(직원 수령 가능)께서는
소재지 읍면동에서 스티커를 수령하셔서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가능 매장
-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정책수당 제외)
-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일부 업종 제외)
*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전자상거래,
- 유흥 및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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