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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알림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5.04.30

조회수2580

첨부파일

군산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 가맹점, 판매대행점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5년 상반기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개요]

 

○ 단속기간 : 2025. 5. 7.(수) ~ 5. 28.(수)

○ 대      상 : 이용자, 가맹점, 판매대행점 

  - 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내역 추출 및 주민신고 기반 단속

○ 단속방법 : 대면 및 현장·유선·서면조사

○ 단속내용

유 형

내 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소위 ’,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대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기 타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및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 (참고) 부정유통 사례

군산사랑상품권부정유통사례안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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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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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유통화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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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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