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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아동정책과 아동복지계
전화번호063-454-3634
작성일25.07.23
조회수3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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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5. 7. 19.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볍」,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입양재판 절차 전반에서 국가의 공적 책임이 더욱 강화됩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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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URL |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281&cntntsId=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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