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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전화번호063-454-5136
작성일19.12.30
조회수12619
신청기간 | 2021.01.01.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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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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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생아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hwp (파일크기 : 94 kb / 다운로드 : 294회)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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