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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행정과 의약계
전화번호063-454-4931
작성일20.01.02
조회수15879
신청기간 | 2020.01.01.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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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원내용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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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위험임신질환(19대).hwp (파일크기 : 17 kb / 다운로드 : 1040회)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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