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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사진, 수수료)안내 및 신청서 서식

작성자 열린민원과

작성일21.02.25

조회수96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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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법정대리인동의서.pdf (파일크기: 45 kb, 다운로드 : 2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여권사진규격안내.pdf (파일크기: 915 kb, 다운로드 : 3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여권발급수수료및수령안내.png (파일크기: 1267 kb, 다운로드 : 32회) 미리보기

일반여권(전자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접수처 : 군산시청 1층 열린민원과 (3,4번 창구)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야간근무) 매주 목요일 18:00 ~ 21:00 (공휴일제외)      

 ​1.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2.구비서류 
     ◆ 일반성인의 경우 : 유효기간 10년
      - 여권발급 신청서 (시청 내 작성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을시)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18세미만)의 경우 : 유효기간 5년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시 생략가능)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수수료 : 붙임파일 참조

 

 4.여권사진규격 : 붙임파일 참조 


 ◎ 기타문의사항 :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454-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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