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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광진흥과

작성일21.03.18

조회수2237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고 (제2021-520호)

 

2021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1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전라북도지사

 

 

1. 지원근거

❍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2. 지원대상 및 기준

❍ 전라북도에서 국제·국내회의*를 개최하는 학·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 *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등(전체 일정 중 회의·교육 등 4시간 이상)

❍ 시·군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의 50% 지급

 

- (숙박인원) 내국인(관외)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 (기 간)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도내 숙박시설 1박 이상)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만원, 최대 지원액 2천만원 이내(심사거쳐 차등지원)

1. 2020~2021 코리아 유니크베뉴(2개소) 및 전라북도 유니크베뉴(상반기 선정 예정)를 활용

(회의, 숙박 등)하는 경우 1인당 최대 3천원 추가 지급 가능

2. 전북도가 타 지자체와 마이스 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도내관광(1박이상)의 경우 1만원

 

【지원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아 개최하는 경우

· 비합숙 행사

· 정치·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

* 전북도가 타 지자체와 마이스 관련 협약에 따른 도내 관광(1박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3. 지원조건

❍ 홈페이지, 프로그램북, 팸플릿, 안내문 등에 전라북도 홍보 문구 삽입

❍ 전라북도 마이스(MICE) 및 관광 홍보영상 상영

❍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4. 지원규모

❍ 지원한도액 : 최대 20,000천원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행사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고려 차등 지원

- 행사규모 : 등록인원, 숙박인원, 행사기간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 관광, 지역 업체(운송, 인쇄 등) 및 투어패스 이용

- 우리도 역점사업 등 관련성 및 기여도 등

❍ 평가요소별 부여된 배점 비율대로 평가하여 지원금액 산출 지원

 

5.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 신청

결과 통보

행사

진행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

행사 개최

1개월 전

검토 후 1주일 내

지원가능 여부 안내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행사 개최 최소 1개월전 ※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전협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mail 등

❍ 진행절차 : 신청→내부 검토→결과 통보

❍ 제출서류 ※ 주최 측의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공문 및 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구체적인 행사계획서<별지 2호 서식> 및 개최행사 증빙자료(일정표 포함)

- 주최측 소개서, 이전행사 자료 등(서식자율)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 제출기한 :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등

❍ 진행절차 : 결과보고서 제출 → 심사 → 지원금 지급(제출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원본대조필 날인, 증빙 지출 금액 및 당초 지원신청 인원 초과 지원 불가

①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및 결과보고서<별지 3호 서식>

② 지출 증빙서류 사본(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역업체 이용 증빙)

* 개인카드 또는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단, 단체의 사정으로 개인카드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와 사전 협의 후 사유를 명시한 공문 제출)

③ 숙박 확인서<별지 3-1호 서식>

④ 숙박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및 숙박자 명부<별지 3-2호 서식>

* 국제회의시설업,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운영시설(위탁 포함), ’20~‘21 코리아

유니크베뉴,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3성급 이상 관광호텔 등은 숙박시설 측에서

일괄 발급한 서류(직인 필수)로 대체 가능

⑤ 회의 참가자 등록부<별지 3-3호 서식> 등

*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참가자를 등록할 경우 전산출력물 대체 가능

⑥ 전라북도 홍보 문구 삽입된 홈페이지 화면, 프로그램북 광고(인쇄)물 등

⑦ 사진 대장 <별지 3-4호 서식> : 주요 일정별 2~3장 정도

⑧ 주최 측 명의로 된 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용)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3-5호 서식>

※ 지원금 지급을 'PCO 또는 대행업체'로 위임할 경우 추가 서류

-지원금 지급을 위임한다는 주최 측 명의로 된 공문

-대행 증빙자료(위임장 <별지 4호 서식> 또는 대행계약서 등)

-대행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6.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대상

❍ 참가자 과다계상 또는 허위정보로 지원금 신청한 경우

❍ 행사일 기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등 위반사항 확인 시 지원불가

❍ 결과보고서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7. 기타사항

❍ 지원 신청 순서대로 우선 지급하되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결정은 전라북도의 심사기준과 방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마이스산업팀)로 문의

- 우편주소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관광총괄과

- 이메일 : chosung1971@korea.kr

- 전화번호 : 063-280-2704 / 팩스번호 : 063-280-3339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시 확인 연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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