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광진흥과
작성일21.03.18
조회수2207
2021전라북도마이스행사개최인센티브지원계획공고.hwp (파일크기: 100 kb, 다운로드 : 341회) 미리보기
전라북도 공고 (제2021-520호)
2021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1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전라북도지사
1. 지원근거
❍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2. 지원대상 및 기준
❍ 전라북도에서 국제·국내회의*를 개최하는 학·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 *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등(전체 일정 중 회의·교육 등 4시간 이상)
❍ 시·군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의 50% 지급
- (숙박인원) 내국인(관외)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 (기 간)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도내 숙박시설 1박 이상)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만원, 최대 지원액 2천만원 이내(심사거쳐 차등지원)
1. 2020~2021 코리아 유니크베뉴(2개소) 및 전라북도 유니크베뉴(상반기 선정 예정)를 활용
(회의, 숙박 등)하는 경우 1인당 최대 3천원 추가 지급 가능
2. 전북도가 타 지자체와 마이스 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도내관광(1박이상)의 경우 1만원
【지원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아 개최하는 경우
· 비합숙 행사
· 정치·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
* 전북도가 타 지자체와 마이스 관련 협약에 따른 도내 관광(1박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3. 지원조건
❍ 홈페이지, 프로그램북, 팸플릿, 안내문 등에 전라북도 홍보 문구 삽입
❍ 전라북도 마이스(MICE) 및 관광 홍보영상 상영
❍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4. 지원규모
❍ 지원한도액 : 최대 20,000천원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행사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고려 차등 지원
- 행사규모 : 등록인원, 숙박인원, 행사기간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 관광, 지역 업체(운송, 인쇄 등) 및 투어패스 이용
- 우리도 역점사업 등 관련성 및 기여도 등
❍ 평가요소별 부여된 배점 비율대로 평가하여 지원금액 산출 지원
5.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 신청
⇒
결과 통보
⇒
행사
진행
⇒
결과보고
⇒
지원금 지급
행사 개최
1개월 전
검토 후 1주일 내
지원가능 여부 안내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행사 개최 최소 1개월전 ※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전협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mail 등
❍ 진행절차 : 신청→내부 검토→결과 통보
❍ 제출서류 ※ 주최 측의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공문 및 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구체적인 행사계획서<별지 2호 서식> 및 개최행사 증빙자료(일정표 포함)
- 주최측 소개서, 이전행사 자료 등(서식자율)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 제출기한 :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등
❍ 진행절차 : 결과보고서 제출 → 심사 → 지원금 지급(제출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원본대조필 날인, 증빙 지출 금액 및 당초 지원신청 인원 초과 지원 불가
①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및 결과보고서<별지 3호 서식>
② 지출 증빙서류 사본(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역업체 이용 증빙)
* 개인카드 또는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단, 단체의 사정으로 개인카드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와 사전 협의 후 사유를 명시한 공문 제출)
③ 숙박 확인서<별지 3-1호 서식>
④ 숙박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및 숙박자 명부<별지 3-2호 서식>
* 국제회의시설업,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운영시설(위탁 포함), ’20~‘21 코리아
유니크베뉴,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3성급 이상 관광호텔 등은 숙박시설 측에서
일괄 발급한 서류(직인 필수)로 대체 가능
⑤ 회의 참가자 등록부<별지 3-3호 서식> 등
*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참가자를 등록할 경우 전산출력물 대체 가능
⑥ 전라북도 홍보 문구 삽입된 홈페이지 화면, 프로그램북 광고(인쇄)물 등
⑦ 사진 대장 <별지 3-4호 서식> : 주요 일정별 2~3장 정도
⑧ 주최 측 명의로 된 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용)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3-5호 서식>
※ 지원금 지급을 'PCO 또는 대행업체'로 위임할 경우 추가 서류
-지원금 지급을 위임한다는 주최 측 명의로 된 공문
-대행 증빙자료(위임장 <별지 4호 서식> 또는 대행계약서 등)
-대행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6.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대상
❍ 참가자 과다계상 또는 허위정보로 지원금 신청한 경우
❍ 행사일 기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등 위반사항 확인 시 지원불가
❍ 결과보고서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7. 기타사항
❍ 지원 신청 순서대로 우선 지급하되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결정은 전라북도의 심사기준과 방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마이스산업팀)로 문의
- 우편주소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관광총괄과
- 이메일 : chosung1971@korea.kr
- 전화번호 : 063-280-2704 / 팩스번호 : 063-280-3339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시 확인 연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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