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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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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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1.07.20
조회수406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연장 시행합니다
구 분  |       | 상수도사용료  |       | 하수도사용료  | 
      |       |       |       |       | 
업 종  |       |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 * 관공서(공공기관) 제외  | 
  |  일반용, 욕탕용  | 
감면연장및 유보 기간  |       |  2021. 8. ∼ 2022. 1. (6개월)  |       |  2021. 7. ∼ 2021. 12. (6개월)  | 
내 용  |       | ㅇ 일반용, 목욕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30% 감면  |       |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 
      | ㅇ 선박용, 공업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10% 감면 * 공업용과 중복되는 일반용 수용가 제외  |       | 
수도과 ☎ 063-454-5360, 하수과 ☎ 063-45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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