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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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2.18
조회수1055
남성장애인배우자출산지원계획.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136회) 미리보기
(지원대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비)사업과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지급 시 유의
( 문의사항) 경로장애인과 T. 454-3171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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