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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납부 및 공급중지 유예 신청 안내(8차)

작성자 새만금에너지과

작성일22.03.15

조회수6667

첨부파일

신청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주요내용

- 3개월분('22.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22. 4~6월 공급중지 대상가구 각 3개월씩 공급중지 유예 추가 실시(요금 연체중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 등) 

- 유예기간 종료 후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 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2. 12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신청기간 : 2022. 4. 12.(화) ~ 6. 30.()

- 납부유예 및 공급중지 유예 적용을 위해서는 각 당월 및 미납요금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신청방법 : 군산도시가스() 콜센터 문의 및 접수

- 군산도시가스 콜센터(. 063-440-7700 0번 기타 상담원 연결) 

기타사항은 군산도시가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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