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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국제물류주선업) 위반 사업자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전라북도)

작성자 항만해양과

작성일22.04.13

조회수5680

첨부파일

전라북도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위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대상 : 용성화물(주)

나.공고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신고 및 기준미달에 따른 1차 경고 안내

다.공고기간 : 2022. 4. 8. ~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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