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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7.13

조회수7597

첨부파일

다운받기 참고1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안내문.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75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참고2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제출서류.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689회) 미리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모집기간 : 2022. 7. 18. ~ 8. 5.(3주간)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부득이한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현장접수 가능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추후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18. ~ 7. 29. : 출생일로 구분 5부제 시행  

- 8. 1. ~ 8. 5. : 자율 신청(5부제 미실시)

 복지로 운영 00:00~23:59 / 일 신청불가

- (7.18, 25)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7.19, 26)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7.20, 27)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7.21, 28)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7.22, 29)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3주차(8.1~8.5)는 추가 신청 기간 (5부제 아님, 자율 신청)

 

모집 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39세 이하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2억원 이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지원 내용      

    - 차상위 이하 : 본인적립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 차상위 초과 : 본인적립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 본인 적립금은 최대 50만원 까지 가능/ 정부지원금은 정액 지원 

    →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필요 서류 : 첨부파일 참고 (참고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  

     * 구비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할 주민센터 

-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063-454-3124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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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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