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2.09.17
조회수1272
❍ 투명페트병(PET) 별도 분리배출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 8. 24)에 따라
- 2020. 12. 25.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2021. 12. 25.부터는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 됩니다.
❍ 배출대상
- 투명PET 병(무색 투명한 생수병, 무색 투명한 음료병)
※ 주의: 유색PET병, 투명 플라스틱 용기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 주세요
❍ 배출방법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기 → 부착상표(라벨) 등 제거하기 → 찌그러트려서 뚜껑닫기 →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배출
(뚜껑이 철 등 다른 재질일 경우 뚜껑제거 후 배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