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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2.11.17
조회수1059
게시자료(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지사).zip (파일크기: 3783 kb, 다운로드 : 174회)
전북지방환경청고시 제2021-04호(2021.11.30.)로 고시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2차) 및 추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열람된 조서의 내용으로 보상대상을 확정합니다.
붙임 관련게시 자료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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