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기준(공공부문) 강화 안내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3.01.06
조회수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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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관련 이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2.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명단공표 기준율이 내년부터 강화되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05호, 2022.4.21.)
〇 주요 개정사항(제2조 및 제4조)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80%에서 100%로 상향
- 명단공표 기준율의 판단 시점을 전년도 12월에서 전년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로 개정
〇 적용시기
-‘22년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23년도 명단공표 사전예고부터 적용
■ 운영규정 개정 전·후 비교(제2조, 제4조)
기관 구분
대상
명단공표 기준율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지자체
공무원
전체기관
전년도 12월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미만
전년도 월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100%미만
근로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 공 기 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 간 기 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전년도 12월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50%미만
좌 동
+ 문의전화 : 031- 728-7378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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