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소식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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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기간 : 2023. 1. ~ 2023. 12. (예산 범위 내 연 1회 지원)
❍ 사 업 비 : 금200,000천원 (시 자체사업)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사고·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일반재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체납공공요금 등
❍ 세부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생계비 : 급식·식품비 등 가구원 수별 지급(1~2인 : 20만원, 3인 이상 : 30만원)
- 의료비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최근 3개월 이내 1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 공공요금 체납 : 단전, 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최근 3개월-10만원 이상 체납 금액
❍ 지원기준 : 가구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필요서식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생계비 :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비 : 입퇴원 확인서 등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진료비 영수증
- 공공요금 체납 :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 이밖에 지원내용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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