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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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03.29
조회수706
(리플렛)비정규군공로자보상신청안내.pdf (파일크기: 2916 kb,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1. 국방부에서는「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21.10.14.시행)에 따라 이 법에 해당하는 많은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공로금 지급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은 홍보바랍니다.
가. 접수기간:’23. 10. 16(월) 까지
나. 전화번호:☎ 02-6424-5502~05(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다.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우편번호:04383)
라. 방문접수: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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