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23.11.06
조회수49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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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정기분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반송내역.xls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185회) 미리보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분(수취인불명, 이사 등)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기 간 : 2023. 11. 6. ~ 11. 19. (14일간)
다. 대 상 : 이* 외 219명
라.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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