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소식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1.21
조회수483
사업기간 : 연중 신청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600만원이하 (주거지원 800만원이하 적용)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생계비·의료비·연료비 등 지원
지원내용 및 단가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액 | 최 대 지원기간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 1,620천원 (4인기준) | 1회 원칙 (최대 6회) |
의료지원 | 각종검사 및 치료등 의료비 지원 (퇴원 전 신청) | 300만원이내 (1회당) | 1회 원칙 (최대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제공 또는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비용지원 | 435천원 (3~4인 가구) | 3개월 원칙 (최대 12회)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시설입소 또는 이용시설 서비스 제공,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 | 1,494천원 이내 (4인기준) | 3개월 원칙 (최대 6회) |
교육지원 | 초, 중, 고등학생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7.9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 1회 원칙 (최대 2회) |
그밖의 지원 | 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연료비 : 110천원 / 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전기요금(단전이 된 때 50만원) | 1회 원칙 (연료비만 최대 6회) |
신청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군산시청 희망복지지원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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