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7.0℃미세먼지농도 좋음 18㎍/㎥ 2026-09-22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2024년 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2.27

조회수29603

첨부파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도움이 필요함에도 수급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빠짐없이 보살피기 위해 기준 재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원활한 생활을 돕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① 소득인정액 기준(자동차 재산 기준 포함), ②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동차가 필요한 다인·다자녀 가구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수급자격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액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

- 현재 기준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2024년 개선 기준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례

다인·다자녀 가구

사례 1) A

43세 A씨는 아내와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입니다. A씨가 일용근로를 하면서 월 18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카니발(9인승, 2,151cc, 6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5인가구 선정기준 190만 원을 초과하여 탈락했습니다.

'24년부터 변경되는 다인·다자녀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해 A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감소하고 약 63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사례 2) B

51세 B씨는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입니다. B씨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한 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 (1,998cc, 1,0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으로 산정되어 '23년 4인가구 선정기준 162만 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4년부터 변경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B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2026년 4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성인반, 어린이반 2분기 모집)”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은 이용료 외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
시정소식 | 26.03.20
1. 우리 시에서는 청년의 시정 참여와 소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구현을 위한 군산시 청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촉으로 결원 충원 및 인적 구성 다양화를 위한 위원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많은
시정소식 | 26.03.20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3
시정소식 | 26.03.19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재)군산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팀 채용담당자(063-443-4807)
시험/채용 | 25.11.26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6호 2025년 제9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지질학, 환경·화공, 축제관광, 무대기계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시험/채용 | 25.11.20
2025 군산문화관광재단 단시간근로자(군산항1981) 채용모집 공고 군산문화관광재단 [군산항1981]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위한 필수 인력을 보강하고 환경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시험/채용 | 25.11.14
읍면동소식 | 26.03.24
2026년 청년희망(간편험)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추시기 바랍니다. O 사 업 명 :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읍면동소식 | 26.03.23
2026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 업 명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
읍면동소식 | 26.03.23
- 일시 : 2024. 9. 6.(금) 12:00 ~ 20:00- 장소 : (구)시청광장 (중앙로 1가)- 내용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판매, 체험 및 퍼스널컬러 진단, 타로체험, 재즈와 탭댄스, 통기타 공연 등
행사안내 | 24.08.28
가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산시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2024년 하반기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신청기간 : 2024. 7.
교육안내 | 24.07.09
★ 2024년 군산시수어통역센터 2차 초급수어교실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 2024년 7월 23일(화)~8월 20일(화) 화,목 19:00~20:30 총8회 / 8.15(목)휴강*교 육 비 : 5만원*교육장소 : 군산시 구영1길
교육안내 | 24.07.08
▣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발달장애 자녀의 미래설계’ ◾교육일시 : 2024. 7. 18(목요일 10:30~12:30)◾장 소 : 본 센터 교육장(군산시 죽성로 7, 3층)◾모집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 자녀를 둔
교육안내 | 24.06.20
행사일정표(4. 29. 수)
행사일정표 | 26.04.28
행사일정표(4. 28. 화)
행사일정표 | 26.04.27
행사일정표(4. 27. 월)
행사일정표 | 26.04.2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