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7.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6-10-03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2024년 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2.27

조회수29800

첨부파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도움이 필요함에도 수급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빠짐없이 보살피기 위해 기준 재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원활한 생활을 돕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① 소득인정액 기준(자동차 재산 기준 포함), ②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

자동차가 필요한 다인·다자녀 가구나 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수급자격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액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

- 현재 기준​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2024년 개선 기준

​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례

다인·다자녀 가구

사례 1) A

​

43세 A씨는 아내와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입니다. A씨가 일용근로를 하면서 월 18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근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카니발(9인승, 2,151cc, 6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5인가구 선정기준 190만 원을 초과하여 탈락했습니다.

​

'24년부터 변경되는 다인·다자녀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해 A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감소하고 약 63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

사례 2) B

​

51세 B씨는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입니다. B씨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한 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 (1,998cc, 1,0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으로 산정되어 '23년 4인가구 선정기준 162만 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24년부터 변경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합니다.

​

이에 따라 B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생생마을 플러스(마을기술사업단)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6.03.06
1. 교육 내용 및 링크 주소 : 사이버 교육(차시 별 9~20분) - 제1차시 : 국제결혼, 문화와 마음을 잇는 첫걸음 - 제2차시 : 신뢰할 수 있는 국제결혼을 위한 제도 이해 - 제3차시 : 국제결혼 전, 피해를 예방하는 지식
시정소식 | 26.03.05
1.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 청년수당(활력수당,지역정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1) 모집기간: 2026. 3. 6.(금) ~ 20.(금) 17
시정소식 | 26.03.05
○ 공 고 명 :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비상임이사·감사 후보자 모집공고 ○ 임용분야 및 인원 : 8명(이사 7명, 감사 1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8. 4.(월) ~ 2025. 8. 14.(목) 18:00 / 초
시험/채용 | 25.08.04
2025년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특수교육지도보조)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지도보조 1명2. 접수기간 : 2025. 7. 28.(월) ~ 8. 6.(수)3. 근로기간 : 2
시험/채용 | 25.08.04
군산시 공고 제2025-1698호 2025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25.08.01
읍면동소식 | 26.02.27
- 접수기간 : 2026. 3. 31.(화)까지 - 사업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 및 주택 지붕개량구 분지원대상지원금액비 고주택우선지원가구 1동당 전액 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비주택우선지원가구 1동
읍면동소식 | 26.02.26
- 접수기간 : 2026. 3. 31.(화)까지 - 지원내용 : 최대 50천원/포·통(1농가당 최대 20포·통/자부담 20%) - 지원대상 : 군산시 내 경작지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읍면동소식 | 26.02.26
2023년 군산시 수어통역센터 중급 수어 교실 안내(4차) 군산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를 보급하여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위해 수어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어교
교육안내 | 23.11.01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우리 시에서 선정된 명장과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명장들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담긴 인생사를 듣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지역 명장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인사(人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교육안내 | 23.10.30
○ 모집기간 : 2023. 9. 21.(목) ~ 2023. 10. 10.(화)○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등 신청서 작성 제출(교육이수증 필수 제출)- 문의전화 : 063-454-5235- 제출방법 : e메일(woals428@kor
교육안내 | 23.09.20
행사일정표(3. 30. 월)
행사일정표 | 26.03.29
주간행사계획(3. 30.~ 4. 5.)_예정(수정)
행사일정표 | 26.03.29
행사일정표(3. 27. 금)
행사일정표 | 26.03.2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