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6.0℃미세먼지농도 보통 41㎍/㎥ 2026-09-13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2024년 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2.27

조회수29438

첨부파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도움이 필요함에도 수급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빠짐없이 보살피기 위해 기준 재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원활한 생활을 돕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① 소득인정액 기준(자동차 재산 기준 포함), ②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동차가 필요한 다인·다자녀 가구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수급자격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액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

- 현재 기준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2024년 개선 기준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례

다인·다자녀 가구

사례 1) A

43세 A씨는 아내와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입니다. A씨가 일용근로를 하면서 월 18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카니발(9인승, 2,151cc, 6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5인가구 선정기준 190만 원을 초과하여 탈락했습니다.

'24년부터 변경되는 다인·다자녀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해 A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감소하고 약 63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사례 2) B

51세 B씨는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입니다. B씨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한 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 (1,998cc, 1,0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으로 산정되어 '23년 4인가구 선정기준 162만 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4년부터 변경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B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6년도 「모범음식점」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1. 2026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시정소식 | 26.08.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8. 20. ~ 9. 4. (15일간) 나. 신청
시정소식 | 26.08.20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전담훈련 1명(기간제계약직), 방문교육지도사 3명(기간제)2. 접수기간 : 2026. 7.
시험/채용 | 26.07.20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3호 2026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7월 14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7.14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7. 8.(수
시험/채용 | 26.07.09
1. 교 육 명 : 2026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2. 교육일시 : 2026. 9. 2.(수) ~ 9. 3.(목) - 교육시간 : 14:00 ~ 17:00 3. 계획인원 : 100명(1일 50명, 교육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읍면동소식 | 26.08.21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을 홍보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
읍면동소식 | 26.08.20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
읍면동소식 | 26.08.20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하는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 특강   「당신은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다」   📍 일시 : 2025.1.17.(토) 15:00~17:00📍 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대상 : 군산시 청소년?
행사안내 | 26.01.06
2026 교육발전특구사업 동네배움터(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늘봄버전) 1기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좌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26. 5. 26.(화) ~ 5. 29.(금) 09:00~18:0
교육안내 | 26.05.22
국가유산과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에 추진 예정인 군산국가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선정인원 : 10명(토요일) ※ 관내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나.
교육안내 | 26.05.06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2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26. 5. 20.(수) 09시 ~ 5. 27.(수) 18시까지 ○ 대 상 : 군산시민,관내 재직자, 재학생 등(1인 2강좌 신청가능) ○ 모집강좌 : 1
교육안내 | 26.05.04
행사일정표(8. 28. 금)
행사일정표 | 26.08.27
행사일정표(8. 27. 목)
행사일정표 | 26.08.26
행사일정표(8. 26. 수)
행사일정표 | 26.08.2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