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0.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6-10-08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2024년 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2.27

조회수29861

첨부파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도움이 필요함에도 수급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빠짐없이 보살피기 위해 기준 재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원활한 생활을 돕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① 소득인정액 기준(자동차 재산 기준 포함), ②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

자동차가 필요한 다인·다자녀 가구나 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수급자격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액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

- 현재 기준​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2024년 개선 기준

​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례

다인·다자녀 가구

사례 1) A

​

43세 A씨는 아내와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입니다. A씨가 일용근로를 하면서 월 18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근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카니발(9인승, 2,151cc, 6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5인가구 선정기준 190만 원을 초과하여 탈락했습니다.

​

'24년부터 변경되는 다인·다자녀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해 A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감소하고 약 63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

사례 2) B

​

51세 B씨는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입니다. B씨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한 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 (1,998cc, 1,0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으로 산정되어 '23년 4인가구 선정기준 162만 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24년부터 변경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합니다.

​

이에 따라 B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6년 마을만들기 통합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마을리더 및 주민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시정소식 | 26.01.27
축제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축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군산 시간여행 축제학교>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군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온라인 폼 접수 바로가기1. 일반/심화과정
시정소식 | 26.01.27
군산시에서는 바쁜 일상 속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연애·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산시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3월 愛 크리스마스]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시정소식 | 26.01.26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1호군산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군산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2025
시험/채용 | 25.05.16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5. 12.(월) ~ 05. 26.(월)
시험/채용 | 25.05.12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 2025. 7. 1. ~ 11. 28.- 모집인원 : 140명(공공근로 85, 지역공동체 5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시험/채용 | 25.05.09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5.02.13.(금)까지 제출하어 주시기 바랍니
읍면동소식 | 26.01.30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어업인께
읍면동소식 | 26.01.30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사업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첨부서류등을 준비하시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6.01.30
2023년 군산시립도서관 12월 시민독서아카데미정지아 작가 초청강연 안내 *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요일), 19:00~* 장 소 :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지하)* 대 상 : 중학생 및 성인(100명)* 강 사 :
행사안내 | 23.11.16
문 의 처: 063-454-7372
행사안내 | 23.11.10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해피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3. 4. 24.(월) 09시 ~ 5. 2.(화) 18시 □ 대 상 : 군산시 전입자, 평생학습관 처음 수강한 자 □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 및 방문접수
교육안내 | 23.04.03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는 장애와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장애인인권 인권강사 양성교육 ○
교육안내 | 23.03.29
“우리쌀의 소비 확대” 및 “실생활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실시하는「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활용」교육생을 아래과 같이 모집하오니, 군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3. 3. 28.(화)
교육안내 | 23.03.28
행사일정표(2. 19. 목)
행사일정표 | 26.02.14
주간행사계획(2. 16.~ 2. 22.)_예정
행사일정표 | 26.02.14
행사일정표(2. 13. 금)
행사일정표 | 26.02.1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