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소식
긴급복지지원사업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15.01.15
조회수2797
첨부파일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
신청 |
신청인 |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시・읍・면・동 |
신청서 |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
처리기한 |
• 지체 없이 처리 | |
선정기준 (사후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 득 재 산 기 준 |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700만원이하) |
기타 기준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 |
조 사 |
조 사 내 용 |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총재산, 금융재산 등 •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
급 여 |
종 류 및 내 용 |
• 생계지원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1개월 단위로 3개월 지원)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1회 지원원칙)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3개월 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시설이용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3개월지급) |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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