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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소

긴급복지지원사업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15.01.15

조회수7288

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 주민생활지원과 ☎ 454-3084, 읍․면․동 주민센터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청

신청인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시・읍・면・동

신청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 지체 없이 처리

선정기준

(사후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 득

재 산

기 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700만원이하)

기타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조 사

조 사

내 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총재산, 금융재산 등

•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급 여

종 류

내 용

• 생계지원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1개월 단위로 3개월 지원)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1회 지원원칙)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3개월 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시설이용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3개월지급)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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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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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5.06.02
신청 : 네이버폼 신청(https://naver.me/xTsQPP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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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한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지역 특색을 살린 『1 읍면동 1 특화사업』- 읍면동별 1개 이상 사업 발
시정소식 | 25.05.28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4. 3.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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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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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 2025. 10. 31.(금)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군산시 20대(트랙터, 경운기)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농기계 임대사업소 3곳 또는 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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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등),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지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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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5대 기본수칙 - 시원한 물 - 냉방장치 - 휴식(2시간마다 20분) - 보냉장구 -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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