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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소

긴급복지지원사업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15.01.15

조회수7220

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 주민생활지원과 ☎ 454-3084, 읍․면․동 주민센터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청

신청인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시・읍・면・동

신청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 지체 없이 처리

선정기준

(사후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 득

재 산

기 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700만원이하)

기타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조 사

조 사

내 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총재산, 금융재산 등

•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급 여

종 류

내 용

• 생계지원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1개월 단위로 3개월 지원)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1회 지원원칙)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3개월 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시설이용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3개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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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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