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소식
2018년도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황수진
작성일15.08.17
조회수2555
첨부파일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제도
지원대상
세부내역
지원금액
비 고
선 사
신규화물
1~2년차 : 2만원/TEU
3년차 : 1.5만원/TEU
4~5년차 : 1만원/TEU
▪적․공 구분 없이 지급
순증화물
3만원/TEU
▪과거 2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
신규선사운영비
2억원
신규항로개설운영비
1억원
▪기존선사 신규항로 개설시
항차확대선사운영비
1억원
▪기존선사 항차 확대시
볼륨인센티브
4억원
▪제1기준(1.2억) : 처리물동량
▪제2기준(2억) : 기항횟수
▪제3기준(0.8억) : 기항년수
기존선사 손실 보전금
1억원
▪손실총액의 49%내 1억원까지
화주․포워더
적컨테이너 인센티브
1.5만원/TEU
▪적(積)컨테이너에 한해 지원
포워더
환적화물 인센티브
1만원/TEU
▪환적․통과화물에 한해 지원
소량화물 인센티브
1만원/TEU
▪LCL화물에 한해 지원
항만하역업자
컨테이너화물 유치
1만원/TEU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한해 지원
물류업체
본사이전
지사 개설
법인설립 : 4천만원
지사개설 : 2천만원
▪6개월 500TEU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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