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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5.08.19

조회수7246

첨부파일

다운받기 주민세납부홍보안내문.pdf (파일크기: 122 kb, 다운로드 : 497회) 미리보기

□ 과세개요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74조~ 제79조

 ○ 납세의무자

    ▸ 개인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 관내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48백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

    ▸ 법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포함)

 ○ 세 율

    ▸ 개인 : 동 지역 3,000원, 읍․면 지역 2000원

    ▸ 개인사업자 : 각 사업소별 50,000원

    ▸ 법인 : 자본금(출자금) 과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의거 차등 부과(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2호 참조)

□ 지방교육세 세율 : 주민세 균등분의 10%(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기준일 : 2015년 8월 1일

□ 납 부 기 간 : 2015년 8월 16일 ~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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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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