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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안내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15.08.28

조회수9130

첨부파일

다운받기 취업제한기관고시문2015.hwp (파일크기: 128 kb, 다운로드 : 141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등에관한안내문[2015.3.31].pdf (파일크기: 4070 kb, 다운로드 : 144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취업제한제도10문10답브로셔.pdf (파일크기: 196 kb, 다운로드 : 1240회) 미리보기

□  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안내와 관련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에 따라

   2015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중 사기업체등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14.12.30. 고시하였으니 퇴직(예정)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2015년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4.12.30.(화)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 13,586개

     (법무법인등 24, 회계법인 29, 세무법인 28, 영리사기업체 13,505)

 

○ 2015년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korea.go.kr) 2014.12.30.(화)자 그2 434~659페이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59번자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게시판-자료실-261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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