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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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16.10.20
조회수1867
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공개.hwp (파일크기: 26 kb, 다운로드 : 464회) 미리보기
공무수행사인의청탁금지법적용범위안내문.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435회) 미리보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른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공개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문 1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각종위원회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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