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 소식
2017년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17.01.16
조회수25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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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포획허가제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7년도 군산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개요
사 업 명 : 군산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사업
지급대상 : 군산시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자
포상금액
(단위: 원/마리)
구 분
멧돼지
고라니
비고
보상금액
100,000
50,000
사 업 비 : 10,000천원 (예산범위 내 사업 시행)
근 거 :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7조
2. 포상금 지급기간 : 2017. 1. 16. ~ 2017 12. 25. 까지
※ 포상금 지급기간 내 포획·신청한 자에 한 함
3. 접 수 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4. 제출서류
○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 증빙자료(사진 및 포획물 - “포획물 증거확보방법” 참조)
※ 세부 추진계획은 첨부물 참조 및 군산시청 환경정책과(063-454-4252)로 문의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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