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 소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17.05.22
조회수28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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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 (8년간)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이상의 동의
신청서류
① 분할신청서
②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③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④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명세서
⑤ 이해관계인 명세서
분할절차 : 분할신청 → 위원회 회부 → 분할개시 결정 공고 → 조사·측량 → 분할조서 위원회 회부
→ 분할조서 확정 → 분할 및 등기촉탁
○ 취득세(과거 등록세) 및 측량수수료는 토지소유자 부담
※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정보과 (☎063-454-3963)로 문의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 (8년간)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이상의 동의
신청서류
① 분할신청서
②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③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④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명세서
⑤ 이해관계인 명세서
분할절차 : 분할신청 → 위원회 회부 → 분할개시 결정 공고 → 조사·측량 → 분할조서 위원회 회부
→ 분할조서 확정 → 분할 및 등기촉탁
○ 취득세(과거 등록세) 및 측량수수료는 토지소유자 부담
※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정보과 (☎063-454-3963)로 문의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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