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7.09.25
조회수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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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운영기간 : 2017년 9월 29일 ~ 10월 30일
■ 열람장소 :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제 출 자 : 공시된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주택가격의견서(시청, 읍·면·동 비치) 작성 제출
○ 유사한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변동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등
■ 제출장소
○ 개별주택 : 군산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 제출방법 : 인터넷, 직접, 우편, 팩스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주택가격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통지
※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 454-2410, 454-2441~3)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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